알레르기는 어린 영아부터 청소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일생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벚꽃과 개나리가 만개한 봄날에 어떤 이들은 꽃가루 알레르기를 피해 집에만 있어야 하기도 하고, 계란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의 부모들은 어느 음식점을 가던 그 성분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알레르기는 가볍게 두드러기나 가려움 증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드물게는 호흡 곤란이나 급성 쇼크 반응(아나필락시스)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욱 인지하게 되면서, 증상이 조금 있더라도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자세히 본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심지어는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알레르기란?
알레르기(Allergy)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교란되어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일컫는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혀 자극되지 않는 외부 항원이 면역이 불안정한 사람에게서는 두드러기나 홍조, 재채기, 호흡 곤란, 복통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 외부 항원은 음식이나 약물처럼 입을 통해 들어올 수 있고, 꽃가루나 동물의 털처럼 기관지로 흡입되어 들어올 수 있으며, 드물게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온 외부 항원으로 인해 면역 기능이 불안정한 사람의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레르기 반응(Allergic reaction)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이 피부에 나타나면 두드러기나 아토피 피부염, 코 점막에 나타나면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에 나타나면 알레르기 천식, 눈에 나타나면 알레르기 결막염의 형태를 보인다.
간단한 채혈로 가능한 MAST 검사!
알레르기 검사는 다양한 이유로 시행하게 된다.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 다양한 질환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환자들이 원인을 알고 회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피부에 직접 바늘로 조그맣게 구멍을 내어 항원을 떨어뜨려 검사하는 피부반응검사(Skin prick test)을 주로 시행하였다. 이는 환자의 등이나 팔에 시행하여 15~30분이 지난 뒤 팽진과 발적의 정도를 측정하여 결과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 경우 정확한 검사가 불가하며 해석의 번거로움이 있다. 요즘에는 간단한 채혈을 통해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항원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MAST(Multiple Allergen Simultaneous Test) 검사가 주로 쓰인다. 기존의 피부반응검사에 비해 위험도가 낮고 협조가 어려운 영유아 및 피부 질환자들에서도 손쉽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lass 0~6으로 구분! 숫자가 클수록 심하다
MAST 검사를 통해 집먼지, 진드기, 곰팡이, 동물, 각종 음식류, 꽃가루 등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항원에 대해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후 3~7일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해 0에서 6등급으로 구분되며 1등급 부터 알레르기가 있다고 판단하며 숫자가 높을 수록 심한 것이다. 꽃가루나 가을풀과 같은 계절성 항원에 대해 반응이 심하다면 노출 시기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여야 한다. 특정 동물의 털에 반응이 심하다면 해당 동물과의 접축을 피해야 하며,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진드기에 반응이 높다면 평소 집안의 통풍을 잘해주고, 침구류는 순면으로 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삶고 햇빛에 널어 말리는 것이 좋다. 음식류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편으로, 검사는 양성이지만 실제로 먹어서 괜찮다면 실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CAP 검사를 시행해야
MAST 검사는 다양한 항원에 대해 두루 확인할 수 있는 스크리닝 검사라면, CAP 검사는 특정 항원을 선별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이다. MAST 처럼 검사 후 3~7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가 의심되나 피부반응검사나 MAST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시행할 수 있다. 또한 CAP 검사는 음식 알레르기에 진단적 가치가 높다. 계란 흰자, 우유, 땅콩 등 몇가지 검사에 있어서는 CAP 검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인되면 음식 알레르기로 바로 진단할 수 있다. 한번에 6개 항목까지만 보험이 인정되며, 너무 어리거나 피부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12개 항목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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