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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atrics😄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문진표, 결과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by Jped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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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이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만 6세 미만)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하여 (총 12회, 구강검진 4회 포함) 성장이나 발달의 이상, 안전사고, 비만, 청각 및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의 발달 사항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는 검진이다. 본인 부담없이 국가 주도로 시행되는 공공의료서비스로, 2007년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급속하게 성장하는 영유아의 건강 및 생활 관리와 관련 문제들을 조속하게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진행해야하며, 시기기 지난 후 진행할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미리미리 예방접종일과 맞춰서 스케줄을 짜놓고 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으며, 작성할 문진표와 평가지의 항목이 상당하기 때문에 미리 집에서 핸드폰 어플이나 PC에서 작성하고 내원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에서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해서 어플을 다운받은 뒤, 인증 로그인을 하고, 건강검진 항목으로 들어가, 영유아건강검진을 클릭하면 문진표와 평가지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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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는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인증 로그인을 하고, 건강iN의 가족건강관리를 클릭하고, 자녀(영유아) 건강검진정보에 들어가면 작성할 수 있다. 

 

 

문진표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출생시 몸무게, 재태연령, 예방 접종 현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안전사고 예방이나 영양 등에 관련된 교육을 위해 아이의 평소 생활에 대한 세세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평가지에서는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발달 등의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 수행능력을 묻게 된다. 작성한 문진표와 평가지를 바탕으로, 병원에서 추가적인 문진과 진찰을 시행하며 신체계측, 건강교육 등이 이뤄지며 점수를 매겨 아이의 발달 상태를 평가하게 된다.

 

검진을 시행후 해당 병원에서 결과표를 출력받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다. 검진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특이소견이 체크되며, 추가 진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특이소견이 나온 건강검진통보서는 요양급여의뢰서로 사용할 수 있다. 발달평가검사에서 "추적검사 요망" 이나 "심화평가 권고" 로 판단되면, 발달지연의 가능성이 있어 추후 보호자가 발달 과정을 촉진하고 재검을 할 것을 교육받거나, 정밀 검사를 권고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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