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지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대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20년 30,905건에서 2021년 37,605건으로 20%이상 증가하였다. 많은 매스컴에서 아동학대의 잔인함과 위험성에 대해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투철한 신고 정신을 발휘하여 사례 건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은, 아직도 신고되지 않은 채로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절대로 용납되서는 안되며, 그에 대한 처벌은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 학대의 유형
학대라 하면 흔히 육체적 폭력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 학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부모나 주위의 성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처를 일컫고, 성장 발육에 필요한 보호와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포함한다. 학대의 가해자는 부모나 친척이 대부분이다. 크게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방치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는 사망, 골절, 뇌손상 등의 심각한 문제나 타박상 등의 외상을 초래한다. 경막밑 혈종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학대로, 혼수 및 경련, 무호흡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정신적 학대는 아동의 인지, 정서, 사회, 심리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성적 학대는 미숙한 아동을 상대로 성인이 성적 행위를 요청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며,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방치는 부모 및 양육자가 아이에게 필요한 음식, 옷, 거주지, 의료 서비스, 안전 등의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가 학교에 자주 결석하거나, 위생상태가 불결하거나, 부적절한 옷차림 등으로 의심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 및 주의사항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를 통해 더 이상의 학대를 막고 아이가 하루 빨리 적절한 케어를 받고 올바르게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구급대원, 유치원 및 교직원 강사, 청소년 보호센터, 학원 및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입양기관, 보육교직원 등의 시설에 근무하는 자들은 신고의무자로서 의심되는 아이를 발견하면 절차에 맡게 신고가 필요하다. 가능하면 증거사진을 확보하고, 성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발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여러 번 질문하면 진술이 오염될 수 있어 학대상황을 아이에게 묻지 않고 112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한다. 신고의무자란 것은 아동 학대를 방치하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한 것일뿐,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물론 투철한 신고 정신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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